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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인지세를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5:17경 서울 은평구 T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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