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91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10,49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8. 12.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시 B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재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ady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21.부터 원고 건물 옆인 광주시 C 외 2필지 소재 공장(건물은 생산동과 창고동, 사무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 ‘피고 공장’이라고만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합성수지(일회용 도시락 용기) 원단을 생산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2016. 12. 23. 01:39경 피고 공장 중 창고동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건물까지 번져 원고 건물이 일부 소훼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28.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9,017,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또 공작물책임을 묻 기 위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설치보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