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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91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10,49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8. 12.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시 B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재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ady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21.부터 원고 건물 옆인 광주시 C 외 2필지 소재 공장(건물은 생산동과 창고동, 사무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 ‘피고 공장’이라고만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합성수지(일회용 도시락 용기) 원단을 생산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2016. 12. 23. 01:39경 피고 공장 중 창고동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건물까지 번져 원고 건물이 일부 소훼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28.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9,017,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피용자들이 공장 내부에 가스가 잔류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정전기 발생 또는 화기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피고 공장이 그 용도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화재가 확대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 피용자들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

또 공작물책임을 묻 기 위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설치보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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