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C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입주댕이가 왜 안 좋냐, 물어라 물어“라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상황 영상첨부 및 각서 사본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