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9:05경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여기서 술 먹으니 좋냐”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음식을 만들던 피해자의 아내인 F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다가가서며 "너, 나랑 연애한번 하자, 씹하자'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그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