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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347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C(D)/ E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온라인을 이용한 피자 주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자의 모양과 토핑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주문자에 특화된 피자의 전자 주문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4】 즉, 피자는 많은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으로서 피자 메뉴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종래의 온라인을 통한 피자 주문 방법은 피자 매장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범위 내에서만 피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자 주문자들의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5】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자 주문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각각의 주문자에게 특화된 피자 주문을 받는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문자들의 피자 주문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주문자들에게 새로운 피자에 대한 정보 또는 피자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후 자동으로 혹은 사용자의 명령으로 피자 주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피자 주문 프로그램은 주문자가 선택가능한 도우 리스트 정보를 제공한다

(S100). (후략) 【0020】 주문자가 사용자 단말을 통해 도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우의 종류 및 굽는 방법을 비롯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도우를 선택하면, 사용자 단말은 주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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