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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허647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 2. 23.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601호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피고는 2016. 3. 18. 특허심판원 2016당705호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3. 23.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법원 2017허2727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7.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출원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를 ‘모출원’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출원의 분할출원(실제출원일/ 출원번호: 2012. 3. 16./ 제10-2012-7006971)으로부터 다시 분할출원된 것으로 원출원에 대해서는 손자출원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최초 원출원을 ‘원출원’으로, 원출원의 분할출원을 ‘모출원’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자출원’으로 부른다. (국제출원일 원출원의 국제출원번호는 PCT/KR2012/000522(출원일 2012. 1. 20)이며, 국제출원일에 국내출원도 된 것으로 본다.

/ 출원번호: 2012. 1. 20./ 제10-2012-7006460호)의 최초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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