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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3376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자 매장을 운영하려고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8. 2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한 C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말경 자비로 (D)매장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8. 10. 중고 주방기기(45박스형 냉동냉장고, 토핑냉장고, 오븐기, 롤러기, 작업대, 가스레인지, 싱크대, 선반 등)를 매장에 설치하였다.

이날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2,200,000원, 교육비 5,500,000원, 기계류 대금 8,140,000원, 소기물 대금 2,750,000원 등 합계 18,59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2012. 8. 17. 피자를 만들 재료를 가져와 45박스형 냉동냉장고에 넣고 냉동냉장고의 온도를 설정해준 후 돌아갔다.

나. 주방기기의 수리, 점검 그런데 2012. 8. 20. 냉동냉장고를 열었을 때 같은 달 17.에 입고한 피자 도우 200~240개가 냉동이 되지 않아 너무 숙성되어버렸다.

피고 회사의 E 과장은 위와 같이 너무 숙성된 피자 도우를 폐기하고, 위 냉동냉장고의 수리를 F(위 냉동냉장고를 피고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리하게 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하자 주장이 있어 피고는 토핑냉장고에 대하여 3회 출장 수리조치를 취하였고, 오븐기에 대하여 1회 점검을 하였다.

다. 분쟁의 발생 원고는 2012. 11. 19. 피고의 불량 주방기기 공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사된 끝에 2014. 1. 22.경 피고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은 나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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