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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2 2017가단5208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는 1992. 9. 22. 여주군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는 1993. 4. 30. 여주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농가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전용한다는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신고증을 받았고, 같은 해

9. 28.경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E는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1. 11. 7. 위 F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7. 1. 2.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876분의 1,167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가 위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E는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그 양도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 A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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