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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6가단6370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가. 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8. 8.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1966. 12.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지었다.

선정자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4. 7. 11.경 위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6.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 및 퇴거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 B의 소유였다가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선정자 C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선정자 D에 대하여 위 건물로부터의 퇴거도 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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