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7. “금 2,500만 원을 차용하며 2014. 8. 30.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변제기가 2015. 12. 30.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0. 50만 원, 2014. 4. 30. 50만 원, 2014. 5. 30. 50만 원, 2014. 6. 30. 38만 원, 2014. 7. 2. 12만 원, 2014. 10. 6. 50만 원2014. 12. 5. 40만 원, 2014. 12. 8. 1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초경 피고에게 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차용증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면서 현재까지 1,1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2015. 6.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나 8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나머지는 변제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의 변제능력보다는 변제의지의 문제이기에 채권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차 약속된 2015. 12.까지 완전 상환은 물론이고, 6월말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여 귀하가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20. “채권자가 2015. 6.경 800만 원이라도 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줄테니 달라고 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귀하께 드렸고, 귀하는 본인의 차용증을 반납하였습니다. 발신인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29834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잔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6.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