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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38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33에 있는 영남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음주측정이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운전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명의 운전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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