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음주측정이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운전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명의 운전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