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갑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갑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결정요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갑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갑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 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갑 의료법인이고, 을 회사는 갑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또한 을 회사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갑 의료법인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갑 의료법인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채무자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
관리인
○○○
주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
1. 채무자의 개요
가. 설립 및 운영
채무자는 2001. 6. 19.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신청외 1이 채무자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영국의 보바스의료법인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받아 2002. 5. 보바스기념병원을, 2006. 10. 보바스어린이병원을, 2012. 11. 보바스국제병원을 각 개원하였다.
나.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병원 개원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입금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신청외 1이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2. 회생절차의 경과
가. 종전 회생절차의 진행
채무자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3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는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은 60%, 특수관계인채권은 50%를 각 변제하고, 그 나머지는 면제하며, 회생담보권 및 기타 회생채권은 100%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2016. 5. 25.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100%, 회생채권자조에서는 46.8%가 동의함으로써 위 회생계획안은 부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5. 2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채무자는 2016. 6. 9. 이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이사 중 한 명인 ○○○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관리인은 2016.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호텔롯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2016. 11. 4.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사이에,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채무자에 600억 원을 무상출연하고 2,30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주식회사 호텔롯데를 ‘이 사건 무상출연자’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리인은 2016. 11. 18.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며, 회생담보권 및 기타 회생채권은 전액 회생계획 인가 후 5영업일 이내에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12. 위 특수관계인채권의 현금변제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2016. 12. 14. 회생계획안(제2차 수정안)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으나,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 분류에 관한 추가 검토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속행,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연기되었다.
이후 위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주식회사 인테리어푸리, 하나산업건설 주식회사,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서우 주식회사가 201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44호 로, 태진아이비에스 주식회사가 2017. 1. 6. 같은 법원 2017카기52호 로, 신청외 2가 2017. 1. 10. 같은 법원 2017카기97호 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13. 위 2017카기44호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기피신청 사건은 2017. 7. 28.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법원은 2017. 9. 11. 위 2017카기52호 및 2017카기97호 기피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몇 차례 더 수정하였고, 2017. 9. 14. 회생채권자 중 책임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하여는 8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며, 회생담보권 및 기타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회생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제5차 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17. 9. 19.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100%, 회생채권자조에서는 78.77%가 동의함으로써 가결되었다.
3.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제기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의 운영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33조 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인 보바스기념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의료법인인 채무자이고, 이 사건 무상출연자는 채무자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또한 무상출연자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채무자라 할 것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관련
이 사건 무상출연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쟁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 채권자로서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고, 이를 무상출연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주무관청의 허가 관련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성남시장이 현재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거나,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성남시장이 이 법원에 몇 차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요지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수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의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과도한 자금대여와 이에 따른 과도한 부채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 이 사건 무상출연자의 무상출연금은 채무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이를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무상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성남시장의 의견은 무상출연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변제를 위한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자체를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상출연금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성남시장의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차용금으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성남시장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채비율에 관한 성남시장의 의견은 채무자를 적정히 감독하기 위한 주무관청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의견의 내용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하자 관련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이사장이 된 신청외 3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위법하여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된 이유로 하여 회생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 제13조 제1항 ). 법이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라는 불복절차를 둔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인 회생절차에 회생절차개시결정 확정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둠으로써 그 이후에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 하자에 관한 주장을 회생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회생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2016. 6. 28.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즉시항고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고, 그 이후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공적인 수탁자로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요건(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가결기한 도과 관련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법 제239조 에서 정하는 가결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는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위 법이 정한 가결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영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업무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위한 기일지정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기피신청이 접수된 2017. 1. 2.부터 나머지 두 기피신청 사건이 각하된 2017. 9. 11.까지의 기간은 가결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가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