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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22. 확정되어 위 2013. 7. 25.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95-78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쑥 고개로 2 다 길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 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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