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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골 및 인조다이아몬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소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01호에서 2011. 5. 9.부터 2011. 8.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년 5월분 임금 1,903,225원, 6월분 임금 1,500,000원, 7월분 임금 2,516,129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6,8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 F의 2011년 5월, 6월, 7월분 임금 각 3,000,000원, 8월분 임금 967,741원 등 합계 9,9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출근을 하지 않았던 날이 17일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205,09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2011년 6월 2, 10 내지 15, 21, 22, 23, 29일, 같은 해 7월 1, 19, 20, 26, 27, 28일경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F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1. 5. 16.경 50만 원을, 같은 달 26.경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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