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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4고정1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안동시 D, 203호 및 안양시 동안구 E빌딩 7층 소재 F ㈜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0.부터 2014.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분 임금 2,702,310원, 2012년 7월분 임금 2,714,630원, 2012년 8월분 2,424,740원, 2012년 10월분 임금 2,424,740원, 2013년 7월분 임금 1,731,260원, 2013년 8월분 임금 2,451,260원, 2013년 9월분 임금 2,451,26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951,26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951,260원, 2013년 12월분 임금 2,451,260원, 2014년 1월분 임금 614,090원 합계 23,936,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805,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의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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