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29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2926호 대여금 사건에서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소유의 대구 서구 C아파트 2동 501호에 관하여 2015.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7. 22.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5. 10. 29.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4. 피고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5. 10.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9,500만 원을 받고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였고, 향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는 차용금 2,000만 원인 2005. 11. 1.자 피고 작성의 차용증을 근거로 2015. 10. 2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67001호로 대여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6. 3. 9.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2016. 1.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