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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6가단60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80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3, 6,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2억 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위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80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2016. 10. 1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억 442만 6,230원을 청구채권으로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613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1.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908만 9,629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8. 1. 25. C에게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8,13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4. 변제공탁한 4,908만 9,629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위 변제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금에 차례로 충당되어 위 일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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