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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8964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단지 내 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가격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으로 37,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9,6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B, 임차인을 피고 E 외 1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700만 원은 2013. 7. 31. 지불), 차임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31.까지 12개월(단, 갑 제1호증의 1 상가 월세 계약서에는 ‘2014년 07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중 ‘4’자 부분 위에 ‘5’자가 수기로 가필되어 있고, ‘12개월’ 중 ‘1’자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2’자 옆에 ‘4’자가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바, 수정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차기간은 2015. 7. 31.까지 24개월이 된다)로 하는 2013. 4. 17.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E은 2013. 4. 17. 피고 B에 위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9.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45,000,000원에 매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대금 205,000,000원은 2013. 5. 2.에 지급하되, 잔금 중 55,400,000원은 2013. 5. 2. 피고 B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49,6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피고 B로부터 양수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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