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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7가합246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가 매수하여 피고 B가 계획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계약한다.

제4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사억삼천팔십만원 (₩430,800,000원)으로 한다.

토지 113.74평 × 2,300,000 = 261,602,000 건물 94평 ×1,800,000 = 169,200,000 제5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구 분 금액(원) 지급구분 비고 계약금 현금 38,640,000 중도금 일억이천구백이십만원(₩129,200,000), 16,560,000 유보 현금 78,480,600 잔금 삼억일백육십만원(₩301,600,000)

6. 30 현금 사업승인 후 35일 이내 단,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추진 중 관계청의 사정에 따라 사업진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을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 이전)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 지불 후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표 중 기울임체 부분은 해당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고, 휴먼고딕체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이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4평(= 마을회관 부지 10평 F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지 14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에서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마을회관 부지 등에 대한 대금 정도의 돈 5,520만 원(= 24평 × 230만 원)에 관하여는, 위 [표 1] 기재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계약금 비고란에 “38,640,000”, 중도금 금액란에 "16,560,000 유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없이 중도금으로 1억 2,92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마을회관 부지 등에 대한 대금 정도의 돈 1,656만 원을 피고 B에 반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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