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자신의 소유였던 경남 김해 B 답 83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C 답 1,28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5. 9. 22,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11,716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7.부터 2016. 7. 2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연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085㎡ 부분은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각 배제된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부분’이라 한다)하고, 2016. 10.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