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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8.29.선고 2012고단387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단3872 공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원학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 변호사 이태원

판결선고

2013 . 8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 전제사실 ]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2004 . 1 . 20 . 부터 절대 공급량이 제한되어 (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차량 증가를 방지하여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 취지 )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증차권자인 관할지자체 장이 당해 연도 상황에 맞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증차를 허가하며 다른 용도 간의 대차 ( ' 대 · 폐차 ' 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 , 즉 하나의 번호판이 어떤 화물자동차 ( A ) 에서 다른 화물자동차 ( B ) 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 이 때 A를 폐차차량 , B를 대차차량으로 정의 ) 를 금지하는바 ,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이 제한적이라 수익 창출이 적고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 로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이 많아 , 일부 화물운송업자들은 특수형으로 일단 증차를 받 은 후 용도를 변경 ( 특수형 → 일반형 ) 하여 그 변경된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지입 차주 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 구체적으로 특수형 화 물차량은 번호판 가격은 150만원 전후임에 반해 일반형 화물차량의 번호판 가격은 1500만 원 전후로 상당한 차액이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 , 200만 원대 수준이며 , 5톤 이상 번호판은 1 , 700만 원 ~ 2 ,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 트랙터의 경우 3 , 500만 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 음 )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양산시 교동 소재 ( 주 ) B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특수용 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시킬 목적으로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함에 있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대 · 폐차 유형란에 특수용도형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일반 형으로 기재하고 , 자동차등록증 또한 구조장치변경란에 특수용도형이 아닌 일반형 화 물차량으로 변조한 후 제출하여 D자동차운송협회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진실로 믿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 대 · 폐차 ) 수리 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 이를 이용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양산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이전등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규 일반형 번호판을 교부 받아 이를 화물 차량에 부착하여 지입차주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 5 . 17경 위 ( 주 ) B 사무실에서 ,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D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제출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 가사항변경신고서 대폐차 유형란에 위 화물차량의 기존용도인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 으로 허위 기재하고 , 폐차할 특수형 ' 경남 00 - 0000호 '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사본 ) 의 구조장치변경 비고란에 ' 1995 - 12 - 16 정수약품탱크로리구변 ' 으로 기재된 구조변경내역 을 일반형 화물차량 유형으로 보이기 위해 일반형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구조장치변경내역 비고란 ' 1995 - 12 - 16 유압적하기 ( 후미 ) 설치구변 ' 부분을 칼로 오려 내어 특수형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변경내역 비고란에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기에 넣 어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1장 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 5 . 17 . 부터 2010 . 10 . 19 . 까지 별지 " 범죄일람표 ( 1 ) "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대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

2 .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 5 . 17 . 경 창원시 성산구 D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 위와 같이 변조한 ' 경남 00 - 0000호 '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작성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 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 · 폐차 업무 담당자 C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 . 5 . 17 . 부터 2010 . 10 . 1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공문서 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E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D협회 대폐차신고처리대장 첨부 )

1 . 이전등록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

1 . 각 허가사항변경신고수리 통보 ( 대폐차 신고서 포함 )

1 . 각 자동차구조장치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 5 . 17 . 경 양산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 그전 국토해양 부에서 고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은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경남 00 - 0000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 가사항변경신고서 및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으로 인해 D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 대 · 폐차 ) 수리통보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그러한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신규 · 이전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경남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자동차이전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 5 . 17 . 부터 2010 . 10 . 1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와 같이 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자동차이전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

2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제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남차량등록사 업소장의 자동차이전등록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 무죄이다 .

3 . 판단 ,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 · 허가처분은 그 인 · 허가 요건을 신청서 기재와 부속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가벼이 믿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 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비록 피고인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과 이로 인한 D자동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 대 · 폐차 ) 수리통보서를 제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으로서는 구조장치변경이력 조회서나 자 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전산조회를 통하여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내역 조회가 가능함 에도 , 변조된 자동차등록증과 이에 근거한 D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 대 · 폐차 ) 수리통보서의 내용을 가벼이 믿고 그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 이지 출원자인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어 죄가 되 지 아니 한다 .

4 .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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