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기재 화물차량(A 트럭)에 대한 영업허가권자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생성한 다음 이를 팔기로 하고, 2009. 3. 6.경 사실은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C 차량(차대번호 D), E 차량(차대번호 F)}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공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 차량에 대하여는 10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E 차량에 대하여는 72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각 허가받은 후,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증차한 각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 총 176개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로 대차한 후 변경 등록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한맥상운(이하 ‘한맥상운’이라고만 한다)은 B로부터 불법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G(2009. 8. 21.), H(2009. 9. 9.), I(2009. 9. 22.), J(2009. 9. 30.)를 각 양수한 다음, 각 K, L, M, N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6. 1.경 한맥상운으로부터 위 N 번호판을 양수하여 A(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B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탱크로리(살수차)}로 불법 증차한 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변경 등록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불법 증차변경등록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