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구합50056
감차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7. 원고 주식회사 한맥운수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주식회사 한맥운수(이하, ‘원고 한맥운수’라 한다)는 별지1 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한맥상운(이하, ‘원고 한맥상운’이라 한다)은 별지1 표 순번 4, 5, 6번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영업허가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운영하는 B은 일반형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생성한 다음 이를 팔기로 마음 먹고, 2009. 3. 6.경 사실은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C 차량(차대번호 D), E 차량(차대번호 F)]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이를 공모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 차량에 대하여는 10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E 차량에 대하여는 72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증차를 각 허가받은 후,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증차한 각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 총 176개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로 대차한 후 변경 등록하였다.

다. 원고 한맥상운은 A로부터 불법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G, H, I, J를 양수한 다음, K, L, M, N로 변경하여 피고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

한맥운수 역시 A로부터 불법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O, P를 양수한 다음, Q, R로 변경 등록하였고, 2012. 6. 1.경 원고 한맥상운으로부터 위 N 번호판을 양수하여 S로 등록하였다

(이하, 변경 등록된 위 화물자동차 6대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 중 S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