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4고단4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여, 45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F 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담당 검사를 접대하여 잘 해결하도록 하겠으니, 대신 경남 김해시와 광주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 달라, 큰 돈을 벌면 갚아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20억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등도 자본금과 실적이 없었으며, 김해시 H에서 추진하던 주택개발사업이나 광주에서 추진하던 자동차 매매장 개발 사업도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15.부터 2009.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모두 17회에 걸쳐서 8,071,4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2008. 11. 24.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097회에 걸쳐 합계 76,932,957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2009. 2. 6.부터 2010.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538회에 걸쳐 합계 209,839,432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 받아 2009. 4. 10.부터 2010.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모두 350회에 걸쳐 25,247,517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