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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4가단5049831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7. 6. 14.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비엔피’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 원고, 암 진단급여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세이프 장기상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무배당암진단특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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