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 판매업별 또는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 빌딩 1102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판매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판매 일반 대리점이다.
일반 대리점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 경 부산 동구 부산항 5 부두 내에서 품목 벙커 A, 수량 14,000리터, 공급 가액 12,726,280원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자료로 공급 받아 이를 지성 해양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656,790,866원 상당을 무자료로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납세사실 증명, 내사보고( 매입처 전자 세금 계산서), 내사보고( 매출처 전자 세금 계산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