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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대학교 재학 중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이 발병하여 2004. 10. 29. 경부터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127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 병 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5. 11: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군용 칼( 칼 날 길이 11.5cm) 을 손에 들고 칼끝으로 피해자 E( 여, 40세 )를 가리키고, 이어서 피해자 F( 남, 64세 )에게도 위 칼을 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5. 6. 22: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 칼 날 길이 9cm) 을 왼손에 들고 거리를 배회하여 휴대하였다.

3.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잭나이프 칼( 칼 날 길이 9cm ) 을 소 지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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