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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2 2017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어릴 때 같은 마을 옆집에 살아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축사에서 피해자가 혼자 소여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축사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 뒤로 음 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여동생인 F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영상 녹화 CD

1. 종합평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으로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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