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43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아래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