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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오목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체로키 지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지프 차량을 수리비 2,399,188원 상당이,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72,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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