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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8 2018고단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플러스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6: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6.3km지점에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XG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오른쪽 측면이 중앙분리대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뉴그랜저XG 뉴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469,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왼쪽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와 충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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