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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9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5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4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6,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960만 원에 이름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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