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5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4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6,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960만 원에 이름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