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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2861 판결
가.사기나.의료법위반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1도2861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김유범, 홍경호, 이경효, 배지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2694 판결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액 산정, 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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