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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4009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소
사건

2018두64009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원고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류병채, 조준오, 김창훈, 홍정모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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