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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골드주유소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돌산2대교 쪽에서 청솔3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위 골드주유소는 주유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들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나머지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있는 골드주유소 출구에서 돌산2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5,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3. 10. 18. 17:2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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