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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30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지인인 F 외 8명이 있는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자, “E은 친구 집에 들어가 몰래 시계를 훔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I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소문에 관한 해명을 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11. 11. 15.경 공소사실 기재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 I, G, H, J, K 등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한 해명을 하는 자리이니 무슨 이야기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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