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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0 2016가단3659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횡성군 C 임야 28,66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7. 6. 강원 횡성군 C 임야 28,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0㎡ 지상에 가축사육시설, 별지 참고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 지상에 조립식건물,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7㎡ 지상에 목재건물, 별지 참고도 표시 23의 (라) 부분 2㎡ 지상에 보일러, 별지 참고도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4㎡ 지상에 창고[이하 위 각 선내 (가) 내지 (마) 부분을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그 각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가 각각 위치하여 있고, 피고는 적어도 2007.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토지의 2007. 12.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606,000원이고, 2017. 11. 1.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32,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D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07.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선내 (가) 내지 (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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