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의 편도 4차로의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로 피해자 운행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