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이원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휠얼라이먼트 등 수리비 46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