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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9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인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 양 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별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데,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는 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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