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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19가단545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72,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2019.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22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B는 2019. 6. 4. 이 사건 세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9. 6. 7. 이전까지 목포시 일대에 총 강수량 68.8mm의 폭우가 내렸고, 그 때 이 사건 세대의 다락층 배면의 옥상 출입문으로 연계되는 부분에서 누수(이하 ‘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2019. 10. 4. 이전까지 목포시 일대에 총 강수량 149.8mm의 폭우가 내렸고, 그 때 이 사건 세대의 다락층 정면의 테라스 바닥 배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물이 넘치는 현상(이하 ‘2차 누수’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 C, D은 원고 A 및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하자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 B가 2019. 6. 4. 이 사건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세대의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세대에 있었던 하자들로 인하여, 원고들은 2020. 6.경까지 이 사건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 B는 이 사건 세대 및 이 사건 세대 아래층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의 하자보수비(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하자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이다), 이삿집 보관료, 지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지급한 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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