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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08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5. 6. 24. C과 소공인 특화자금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94%(변동금리),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C과 창업기업 지원자금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4.21%(변동금리),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6. 7. 6. C과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27%(변동금리),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7. 12.경 이래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15.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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