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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2012년 8월분 공사대금 15,421,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정을 완료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3,20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15,42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2)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1) 본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의 파산 및 면책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1323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4. 11. 18.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지급을 구하는 15,421,520원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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