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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5나43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추가 공사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그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완공하였고 이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는 소음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구동부 모터 교체작업 등 공사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52,221,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464,702,000원에 달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면서, 그 차액인 412,481,000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25,000,000원은 이 사건 주차타워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차타워는 H빔 규격이 다르게 시공되는 등 이 사건 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을 경우보다 공사비가 40,579,000원이 적게 소요되었으므로, 공사잔대금 1억 원에서 40,579,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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