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7. 2. 20:35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H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양산동을 향하여 출발하여 가다가 2015. 7. 2. 21:00 경 광주 북구 양산로 26번 길 송지 트리 뷰 아파트 뒷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서 광주나 용 봉지구 쪽으로 가나 거리는 똑같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이런 공무원 놈들, 개새끼들이 없다“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 21:00 경 광주 북구 양산로 26번 길 송지 트리 뷰 아파트 뒷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A(43 세) 이 일행인 피해자 B(42 세 )에게 “서 광주나 용 봉지구 쪽으로 가나 거리는 똑같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 이런 공무원 놈들, 개새끼들이 없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 부위와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턱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 사실에 대하여)
1. C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