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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49에 있는 양산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양산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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