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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49254
직접생산확인무효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밑에서 4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6면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계 규정의 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 [별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162. 현장해상 레미콘의 기타 항목(이하 ‘별표 기타항목’이라 한다) 제3항 제2호 단서는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종래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의 경우 그 발급 대상을 육상공장레미콘 업체만으로 한정하였다가 2012. 11. 20.에 이르러 해상B/P레미콘 업체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정은 해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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