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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시 차용한 금액으로 잔고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을 충당해 투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완도군(이하 '완도군‘이라 한다)이 공사의 기성율, 자부담금의 투입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일시 차용한 금액으로 잔고증명서를 갖추어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중에는 자부담금을 투입하였으므로 법이 규정하는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완도군은 2010. 1.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에게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로 3억 원, 군비로 3억 원, 합계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0년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다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 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고, 신청자 명의 자부담금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 자신의 아들인 J 명의로 완도군이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집행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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