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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투자유치 및 수주공사의 하도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3.경 C에서는 D에 서울 강남구 E빌딩의 내부 철거공사와 서울 송파구 F빌딩의 완파 철거공사(공사대금 합계 331,200,000원)를 하도급주려고 하였으나 D에서 공사대금 예치금(커미션)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E빌딩 철거공사만 건축주로부터 수주하였을 뿐 F빌딩 철거공사는 건축주 등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개 공사의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하수급인에게 2개 공사를 일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남양주시 G 빌라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으로서 하도급 받을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있던 I을 E빌딩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있던 J와 함께 만나, I에게 “예치금 3,000만 원을 주면 C에서 진행 중인 E빌딩과 F빌딩 철거공사를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을 통하여 2011. 3. 3.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J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J로부터 일부 금원을 넘겨받고 나머지는 J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법정진술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 I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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