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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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